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5조 (외부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외부출입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하면 출입증을 차게 한 후 부두와 지도선 출입을 허용한다.
②관리자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업무상 필요한 때에만 운전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받고 출입을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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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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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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