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4조 (이용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관 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질서 있고 쾌적한 회관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협력한다.2. 관리자로부터 회관관리를 위한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고 따른다.3. 창고 등 사용할 때 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물품을 정리ㆍ정돈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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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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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