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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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업무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업무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법제업무평가 결과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제업무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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