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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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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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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