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명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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