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2. 입법절차, 법제업무 또는 평가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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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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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