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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