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정책총괄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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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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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