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8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개발 및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과정(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인정보 관련 법률ㆍ정책ㆍ제도 및 최신 이슈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방안
4.개인정보 보호 기술
5.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6.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7.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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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