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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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운영지원과장2. 항공교통안전과장3. 항공교통조정과장4. 항공관제과장5. 공역총괄과장6. 항공정보과장7. 항행시설운영과장8. 항공위성항법센터장9.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10.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운영지원과장2. 항공교통안전과장3. 항공교통조정과장4. 항공관제과장5. 공역총괄과장6. 항공정보과장7. 항행시설운영과장8. 항공위성항법센터장9.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10.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업무 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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