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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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