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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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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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