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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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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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