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2. 주요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3.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계약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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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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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