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 소관 항공교통본부 · 총 8조
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항공교통본부 · 공포 2024-04-01 · 시행 2024-04-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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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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