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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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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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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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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