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조문 원문
    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조문 원문
    시공현황 각 1부2. 캠핑용자동차 제조사의 가스시설 시공도면(외국에서 캠핑용자동차를 수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⑥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