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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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4-03 · 시행 2024-04-0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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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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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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