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6조 (기준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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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3 시행된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