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3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
②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가스시설을 설치하여 수입된 캠핑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가스시설시공업자, 소유자 또는 수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검사확인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④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 및 시공현황 각 1부2. 캠핑용자동차 제조사의 가스시설 시공도면(외국에서 캠핑용자동차를 수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⑥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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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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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3 시행된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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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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