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는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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