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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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3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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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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