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검토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 6. 1>1. 서류검토는 제출 또는 수집된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경력증명서ㆍ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6. 1>2.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한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소속직원 응시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
응시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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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3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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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