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3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
③청장은 인사혁신처 인재 DB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임명)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3. 6. 1><개정 2017. 8. 17>
④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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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3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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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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