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임용예정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각 후보자의 추천 순위와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3. 6. 1>
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이 점수를 제외하는 등 그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6. 1>
청장이 위원회의 추천대상자의 추천 순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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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3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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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