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척 및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중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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