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11조 (정리ㆍ기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공포 · 2024-02-0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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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술기록은 구술자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술기록은 구술자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리된 구술기록은 대통령기록물 정리ㆍ기술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소주제별(세그먼트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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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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