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7조 (구술채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공포 · 2024-02-0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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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술은 동영상으로 채록한다. 다만, 구술자의 요구 등에 따라 동영상으로 채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채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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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술은 동영상으로 채록한다. 다만, 구술자의 요구 등에 따라 동영상으로 채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채록할 수 있다.
②구술채록 진행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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