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공포 · 2024-02-0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술기록’이라 함은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정한 구술채록의 결과로 만들어진 동영상(음성을 포함한다.), 음성, 사진, 녹취록 및 제반 관련 기록물(구술동의서, 관리조건협의서, 면담정보, 면담일지, 면담후기 등)을 포함한다.2. ‘구술자’라 함은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의 구술채록과 관련하여 생애사, 주요 정책ㆍ사건ㆍ사고, 국정운영 경험 등에 대하여 구술하는 자를 말한다.3. ‘면담자’라 함은 구술채록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구술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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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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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