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14조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술기록의 열람 요청 시 해당 동영상 또는 녹취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②구술기록의 열람을 위하여 별도로 비공개, 부연 설명 자막 등이 처리된 열람용 동영상 파일 및 음성 파일, 녹취록을 제작하여야 한다.
③구술기록을 열람할 때에는 그 이용자가 구술기록이 구술자의 사적인 견해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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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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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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