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8조 (관리조건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공포 · 2024-02-0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2항에 따라 수집된 구술기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구술자와 비공개 사항 등 그 관리조건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관리조건을 협의할 때에는 동영상 파일과 녹취록을 활용하여야 한다.
구술자가 구술내용의 수정, 추가, 일부 삭제 등 편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녹취록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본을 제작하고, 수정 전 동영상 파일 및 녹취록 등은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술자가 동영상의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술기록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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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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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