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비공개조문 원문
① 구술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비공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구술기록 비공개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정한 바에 따른다.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서 구술자가 공개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구술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비공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구술기록 비공개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정한 바에 따른다.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서 구술자가 공개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