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6조 (구술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공포 · 2024-02-0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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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술채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술채록, 구술기록 보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관하여 구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술의 동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최초 구술을 시작하기 전에 구술자별로 받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술면담 차수별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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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술채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술채록, 구술기록 보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관하여 구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술의 동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최초 구술을 시작하기 전에 구술자별로 받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술면담 차수별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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