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6조 (구술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술채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술채록, 구술기록 보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관하여 구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술의 동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최초 구술을 시작하기 전에 구술자별로 받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술면담 차수별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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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통령기록관 구술기록 동의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역사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하고자 ◌◌◌ 전 대통령 관련 인사 구술채록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던 선생님의 구술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로 선생님께 구술을 청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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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의2 ·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구술 채록 및 아카이브 구축, 구술 기록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3. 개인정보 항목 : 구술채록 서식에 포함된 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 구술영상·음성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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