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15조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공포 · 2024-02-0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구술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비공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구술기록 비공개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정한 바에 따른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서 구술자가 공개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년 범위 이내로 비공개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비공개한 구술기록이 30년 경과 후에도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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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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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