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15조 (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술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비공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구술기록 비공개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서 구술자가 공개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년 범위 이내로 비공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비공개한 구술기록이 30년 경과 후에도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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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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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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