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제10조 (통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2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 및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폴 전산망을 통한 통신은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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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공식 인터폴 전문
1.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공식 전문은 다음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가. 머리글 - 발신자와 수신자(Sender and recipient) - 날짜(Date) - 보안수준(Confidentiality level) - 긴급성 정도(Degree of urgency) - 명확한 주제(Subject clearly stated)…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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