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제8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2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 및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중앙사무국은 이 규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교환2. 국제범죄와 관련된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3. 국제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4. 국외도피사범 검거 관련 업무5.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등 업무6. 인터폴 총회 의결 사안의 집행7. 인터폴 및 각 회원국 국가중앙사무국과의 경찰업무 관련 상호 업무협력8. 국가중앙사무국 구성원 및 관련자 교육9. 인터폴 협력관의 선발 및 운영10. 인터폴 전산망 운영11. 대한민국 국적의 인터폴 집행위원회 구성원 등에 대한 지원12. 그 밖에 국가중앙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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