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제6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2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 및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중앙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한다.1. 인터폴 보안담당자 : 인터폴 업무의 보안책임2. 인터폴 정보관리담당자 : 인터폴 전산망을 통한 정보유통 관리3. 인터폴 연락담당자 : 인터폴과의 업무연락
또한 국가중앙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력을 구성한다.1. 제8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국가 및 업무별 인력2. 인터폴 공용어의 전문적 활용 인력3. 항시적 인터폴 연락망 유지를 위한 업무수행 인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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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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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