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제6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2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 및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중앙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한다.1. 인터폴 보안담당자 : 인터폴 업무의 보안책임2. 인터폴 정보관리담당자 : 인터폴 전산망을 통한 정보유통 관리3. 인터폴 연락담당자 : 인터폴과의 업무연락
②또한 국가중앙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력을 구성한다.1. 제8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국가 및 업무별 인력2. 인터폴 공용어의 전문적 활용 인력3. 항시적 인터폴 연락망 유지를 위한 업무수행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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