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제4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2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 및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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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이 인터폴 회원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헌장 제5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경찰청에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이하 ‘국가중앙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이 인터폴 회원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헌장 제5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경찰청에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이하 ‘국가중앙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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