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2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 및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폴"이란 국제형사경찰기구(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NTERPOL)를 말한다.2. "헌장"이란 인터폴의 헌장을 말한다.3. "국가중앙사무국"이란 헌장 제5조 및 제32조의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을 말한다.4. "국제범죄"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 또는 특정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국제적인 영향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5. "인터폴 협력관"이란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훈령 제844호) 제2조의 "인터폴 협력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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