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제13조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2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 및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리나라 대표로 인터폴 주관 회의에 참석한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그 경과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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