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활동규칙 제7조 (신원조사 등을 위한 정보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정보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고위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의 직무역량ㆍ비위 등 임용에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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