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1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관은 특정한 정보활동이 법령과 이 규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관의 소속 경찰기관장 또는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준법지원계에 사실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기관장 및 준법지원계는 즉시 법령과 이 규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실조사를 요청한 정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준법지원계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직권에 따라 조사한 결과 법령과 이 규칙에 위반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법령과 이 규칙을 위반한 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장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법령과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주의ㆍ경고ㆍ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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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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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