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활동규칙 제8조 (정당ㆍ선거 관련 위험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관은 정당의 활동 또는 선거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선거 관련 사건ㆍ사고에 관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2.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ㆍ시위 또는 항의방문 등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활동3. 정당 대표 및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활동
정보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ㆍ정치인 행사장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정당 관계인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ㆍ정치인에 대한 사생활 및 동향을 파악하는 행위3. 온라인 상에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추천ㆍ공유하는 행위4. 특정 정당ㆍ후보자 등에 대한 풍문, 여론조사 결과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글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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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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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