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활동규칙 제8조 (정당ㆍ선거 관련 위험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관은 정당의 활동 또는 선거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선거 관련 사건ㆍ사고에 관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2.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ㆍ시위 또는 항의방문 등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활동3. 정당 대표 및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활동
②정보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ㆍ정치인 행사장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정당 관계인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ㆍ정치인에 대한 사생활 및 동향을 파악하는 행위3. 온라인 상에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추천ㆍ공유하는 행위4. 특정 정당ㆍ후보자 등에 대한 풍문, 여론조사 결과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글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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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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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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