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활동규칙 제5조 (집회ㆍ시위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정보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관은 집회ㆍ시위 관련 정보활동 과정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언행을 경청하여 그 요구 또는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관은 집회ㆍ시위의 신고자, 주최자, 연락책임자 및 그 밖의 관계자와 상호 연락 등을 통해 집회ㆍ시위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정보관은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과 참가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지형ㆍ구조물 등 관련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2.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또는 시설물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의 예방과 대응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
④경찰관서장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대화ㆍ협의ㆍ안전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대화경찰관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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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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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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