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활동규칙 제5조 (집회ㆍ시위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정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관은 집회ㆍ시위 관련 정보활동 과정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언행을 경청하여 그 요구 또는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관은 집회ㆍ시위의 신고자, 주최자, 연락책임자 및 그 밖의 관계자와 상호 연락 등을 통해 집회ㆍ시위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관은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과 참가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지형ㆍ구조물 등 관련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2.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또는 시설물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의 예방과 대응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
경찰관서장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대화ㆍ협의ㆍ안전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대화경찰관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경찰 활동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