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0조 (준법지원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치안정보국 소속으로 준법지원계를 운용한다.
준법지원계는 정보관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령 및 이 규칙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2. 법령 및 이 규칙과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행정지도
준법지원계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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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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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