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0조 (준법지원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치안정보국 소속으로 준법지원계를 운용한다.
②준법지원계는 정보관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령 및 이 규칙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2. 법령 및 이 규칙과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행정지도
③준법지원계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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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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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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