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활동규칙 제6조 (집단민원ㆍ노사갈등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단민원ㆍ노사갈등의 현장 상황은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관은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관은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정보관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상호간의 대화를 제안ㆍ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분쟁의 구체적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2.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하게 화해를 강요하는 행위3.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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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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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