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활동규칙 제6조 (집단민원ㆍ노사갈등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단민원ㆍ노사갈등의 현장 상황은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관은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관은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정보관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상호간의 대화를 제안ㆍ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정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분쟁의 구체적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2.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하게 화해를 강요하는 행위3.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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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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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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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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