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제한대상 주식 보유총액(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조치 요구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조치에 따라야 하며, 요구 등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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