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로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으로 제한부서의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전ㆍ통합된 때에는 이전ㆍ통합된 부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1. 취득에 따른 개인별 제한대상 주식 보유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5.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6.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7.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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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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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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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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