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제4조제2항에 따른 매매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전체 보유주식 내역을 해당 분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신규임용 등 발생일 기준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해당 반기까지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 매매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부서이동ㆍ직무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안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보아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함께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 또는 매 반기 말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 등 발생하는 날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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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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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