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이하 "제한대상 주식"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정보화담당관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양정책과, 해양개발과, 해양레저관광과, 해양공간정책과, 해양보전과,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통상무역협력과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유통정책과, 수출가공진흥과, 원양산업과, 어업정책과, 어선안전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과, 어촌어항과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해운정책과, 연안해운과, 선원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 항만운영과, 항만안전보안과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사안전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항로표지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항만정책과, 항만개발과, 항만투자협력과, 항만연안재생과, 항만기술안전과, 북항통합개발추진단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수산방역과, 부산지원, 인천지원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어항건설과, 계획조사과, 항만개발과, 항만정비과, 항만건설과, 항로표지과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중앙내수면연구소1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②제1항 각 호의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안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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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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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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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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